16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여행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서 발생하는 카드 부정거래의 경우 사기 수법이 다양해지고 규모도 커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카드 부정사용 건수 및 금액은 2만1522건, 64억2000만원으로 전년 대비(1만7969건·49억1000만원) 증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국내외 여행수요가 늘면서 도난분실에 의한 부정사용이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대체공휴일, 여름 휴가철 등을 이용해 해외 여행자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해외 부정사용 피해도 증가할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출국 전 해외사용 안심 설정 서비스를 신청해 카드 사용 국가와 1일 사용 금액, 사용기간 등을 설정하면 해외 각지에서 거액이 부정 결제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다.
해외 출입국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출국 기록이 없거나 입국이 확인된 이후에는 해외 오프라인 결제를 차단해 카드 부정 거래 피해도 방지할 수 있다.
해외여행 시 카드를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신고해야 한다. 카드 도난 분실에 의한 부정 사용이 전체 부정 사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사고 발생 즉시 카드사에 카드 정지·재발급을 신청하면 피해 방지가 가능하다.
출국 전 카드사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고 카드 분실 신고 전화번호를 메모해 두면 빠른 신고에 도움이 된다. '결제 알림 문자서비스'를 신청하면 카드 승인내역을 문자(SMS)로 제공해 부정 사용 발생 시 조기에 인지 대처가 가능하다.
카드 부정 사용의 경우 회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카드사 전액 보상이 이루어지며 본인 과실 정도에 따라 보상이 차등 적용된다. 카드 뒷면에 서명하면 보상률을 높일 수 있으며 카드 결제 과정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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