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는 도지사가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도지사가 외국인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외국인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했다.
아울러, 전라남도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규정하고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의 기능에 대해 규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서동욱 의장은 "외국인노동자들이 체류기간 동안 안전하게 일하다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권익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전라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가 외국인노동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근본적인 환경 조성에 새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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