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전라남도의회 서동욱 의장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 17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는 도지사가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도지사가 외국인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외국인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했다.

아울러, 전라남도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규정하고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의 기능에 대해 규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서동욱 의장은 "외국인노동자들이 체류기간 동안 안전하게 일하다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권익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전라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가 외국인노동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근본적인 환경 조성에 새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