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에서 압류한 물품을 공매로 넘겨 이윤을 볼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600억원 상당의 돈을 가로챈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세관에서 압류한 물품을 공매로 넘겨 이윤을 볼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600억원 상당의 돈을 가로챈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8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서삼희)는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4)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심 선고를 유지했다. 이에 A씨는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이외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농수산물무역업 법인의 사내이사로 실질적인 운영 권한을 갖고 있었다. 그는 "세관에서 압류한 물품을 공매에 내놔 저가에 낙찰받아 되팔면 높은 수익을 남길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를 받았다.


수사기관에서 집계한 피해자만 40여명이다. 특히 A씨는 지난 2019년 말부터 지난 2021년 초까지 총 5327회에 걸쳐 640억909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지난 2020년 3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투자자들에게 "매월 투자금의 5%를 수당·배당금으로 지급해 원금 대비 연 120% 상당 수익을 남길 수 있다"며 속인 혐의도 있다.

A씨는 공매에 입찰하지 않고 후순위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쓰려고 했다. 이에 수사당국은 A씨가 투자원금을 반환할 의사·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봤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자들을 경제적 곤궁에 빠지게 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며 "경제적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한 경제적 약자가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은 일부 무죄인 부분이 있지만 조직적으로 사기 범죄를 저질러 피해액이 크다"며 "결정적으로 참작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