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가 미래 친환경모빌리티 생태계에서 자리 잡으려면 무엇보다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현대자동차의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 6x4 윙 바디. /사진=현대자동차
▶기사 게재 순서
①수소는 포기 못해… 글로벌 기업들 '기웃'
②'수소' 먹는 비행기-배도 관심↑
③제도 개선에 성패 달린 '수소 모빌리티'
저무는 내연기관자동차 시대에 친환경모빌리티가 속속 자리를 잡고 있다. 수소모빌리티는 전기와 함께 미래 친환경모빌리티를 선도할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평가받지만 아직까지는 전기차에 밀린 형국이다. 인프라 역시 전기차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 수소가 미래 친환경모빌리티 생태계에서 자리 잡으려면 무엇보다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정부가 뒤늦게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해 수소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관련 산업을 향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수소산업 생태계 육성 시동
정부가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정조준했다. 전기와 함께 미래 청정에너지로 각광 받는 수소 산업을 키워 세계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안전관리 로드맵 2.0'을 발표한 것도 이 때문이다. 안전기준을 개발하고 규제혁신에 나서 세계 1등을 목표로 내년까지 과제의 절반 이상을 완료하는 속도감 있는 정책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산업부는 로드맵 구축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산·학·연 전문가 74명으로 구성된 '수소안전정책위원회'를 운영하며 총 17회에 걸친 회의를 진행했었다.


그 결과 ▲청정수소 생태계를 위한 선제적 안전기준 개발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혁신 ▲안전과 산업의 균형을 위한 안전관리 등 3대 전략과 10대 추진과제 등 64개 세부과제를 발굴했다.

산업부는 수소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해 지게차·트램·열차·선박 등 다양한 수소모빌리티의 수소충전소 충전을 허용하고 수소모빌리티에 장착되는 연료전지의 안전기준을 개발한다.

석탄-암모니아 혼소발전, 액화천연가스(LNG)-수소 혼소발전을 위해 발전용 대용량 암모니아나 수소 배관 안전기준 등 인수·저장·유통 인프라 관련 안전기준도 개발할 계획이다. 수전해 및 암모니아 분해 등 다양한 청정수소 생산설비에 대한 안전기준도 마련한다.
정부가 수소 산업 관련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면서 관련 산업을 향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임시 액화수소 안전기준을 제도화해 안전요건을 준수하면 누구나 액화수소를 생산, 사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규제혁신도 추진한다. 개발단계 수소 제품은 별도의 신속 검사체계를 적용하고 자율 안전관리 우수사업자는 일정 기간 정기검사를 면제하는 등 안전관리 제도를 개선한다.


이밖에 안전과 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대규모 수소시설, 수소운송차량 등에 대해 정밀안전진단 도입, 긴급누출차단장치 의무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수소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수소안전분야 국제협력 추진 등을 통해 수소안전전담기관 및 사업자의 안전관리 역량도 키운다.

산업부는 로드맵 세부과제의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64개의 세부과제 중 58%에 해당하는 37개 과제는 내년까지 추진을 완료할 계획이다.
미래먹거리로 각광… 중요한 건 '방향성'
정부는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로드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함과 동시에 관련 산업에 나서는 기업에게는 세액공제 혜택도 주기로 약속했다.

정부는 미래형이동수단 분야에서 전기차 생산시설, 전기차 충전기술 및 시설, 주행상황 인지기술 등 5개 기술과 3개 시설에 세제혜택을 추가했다.

수소 분야는 수전해(물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기술) 기반 청정수소 생산기술, 수소연료 저장·공급 장치 제조기술과 관련 시설 등 5개 기술과 5개 시설로 확대된다.

해당 분야에 투자한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직전 3년 동안 진행했던 연평균 투자 금액보다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에 한해 10% 추가 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전문가들은 수소가 미래 친환경모빌리티 생태계에서 자리 잡으려면 방향성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사진은 기아 오토랜드 광명에 설치된 광명 복합충전소 수소충전소. /사진=기아
이에 따른 기업별 세제혜택 비율은 대기업이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다.
정부는 지난 5월15일 입법예고 한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은 4월10일 공포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6월 초 공포 및 시행된다.

정부가 수소산업 생태계 육성에 시동을 걸고 관련 사업에 나서는 기업들에 세액공제 혜택을 약속했지만 전문가들은 이보다 관련 산업 자체가 지닌 방향성에 대해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는 "세계 여러 나라들이 수소산업에 적극 나서지 않는 이유는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난제가 많고 해결과제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어 "그중에서도 전기차는 승용차가 장악한 상황이라 사용차가 낄 자리가 없다"며 "수소 에너지 자체가 무거운 짐을 실어 나르는 상용차에 더 적합하기 때문에 이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웅철 국민대 자동차공학과 교수의 생각은 다르다. 최 교수는 기존의 방향성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그는 "수소인프라 구축은 전기차 충전시설을 구축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구조"라며 "수소 에너지가 미래지향적이지만 모빌리티에만 국한하지 말고 발전사업 같은 다른 가능성을 검토하는 방향성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