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비용으로 처리하던 부분이 줄어 순이익이 약 2조9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조정 전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실적이 떨어지는 등 제도 도입 초기에 따른 '회계 착시'가 있다는 게 감독당국의 설명이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9일 금감원은 'IFRS17 도입에 따른 재무상태 및 손익변동 효과'라는 설명회를 통해 1분기 별도 기준 생명·손해보험사의 순이익이 5조2300억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중 생보사와 손보사가 각각 2조7300억원, 2조5000억원이다. 이 같은 실적은 올해 IFRS17과 IFRS9이라는 새로운 회계제도가 도입된 영향이다.
2022년까지 적용되던 IFRS4를 적용한 기준으로는 1분기 순이익이 3조200억원으로 전년 동기(3조700억원)대비 소폭 떨어졌다.
실적이 2조2100억원가량 늘어난 것은 새 회계제도에서 신계약비 상각기간 확대(기존 7년→보험기간)에 따른 비용감소로 세전 이익이 약 2조900억원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한 영향이다.
앞으로는 보험계약 체결 시 지출된 대부분의 사업비를 보다 긴 시간에 나눠 발생시키면서 단기간 비용으로 처리되는 부분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여기다 1분기 금리 하락으로 채권형 수익증권 평가이익이 79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이 부분은 시장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는 새로운 회계제도의 특징 중 하나라고도 덧붙였다.
정해석 금감원 보험리스크제도실장은 "당장 1분기에 이익이 났다고 해 2분기에도 그대로 이익이 난다고 말할 수 없을뿐더러 반대로 손실이 날 수 있다"며 "주가 같이 이익 손실이 매일 등락하는 구조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때문에 쉽게 배당하기 쉽지 않은 구조라고 판단했고 해당 부분은 보험사 최고재무전문가(CFO)를 불러 이미 당부한 사항"이라고 부연했다.
일각에서 보험사들이 새로운 수익성 지표로 떠오른 계약서비스마진(CSM)을 부풀리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CSM을 높게 잡아서 단기 이익이 높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는 반대로 다른 부채구성요소인 최선추정부채(BEL)을 낮게 잡았다는 뜻"이라며 "이 경우 예실차가 발생해 예정과 실제에서 손실이 나게 돼 보험사에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시장 우려와 달리 1분기 생보사는 3.2% 예실차 손해가 발생했고, 손보사는 0.6% 손익이 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는 평균치로 회사별 차이는 있다. 금감원은 5% 내외의 범위에서 예실차가 운영되는 것을 보험사가 최적의 가정을 적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무·저해지 보험의 해약률 등 보험사들이 공격적으로 계리적 산정에 나설 수 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적정 기준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정 실장은 "무·저해지 보험은 판매 기간이 짧아 해약률을 판단할 경험통계가 충분하지 않다"며 "실손보험의 경우는 이제 갱신계약에 따라 갱신 시 보험료를 얼마나 올릴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회사 경영자들의 선택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 원칙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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