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6월12일부터 방송, 연예 등 콘텐츠 관련 네이버 오픈톡 서비스에 본인확인제를 적용한다.
본인확인제는 실명 등 개인정보를 통해 본인 확인을 거친 계정으로만 댓글 등을 달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2012년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인터넷 실명제'와는 다르다.
지난해 9월 출시한 오픈톡은 본인이 관심 있는 콘텐츠에 대해 '채팅방'을 열고 불특정 다수와 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해 11월엔 불법 스포츠 도박 홍보글을 걸러내기 위해 스포츠 분야 오픈톡 서비스에 본인 확인제가 적용된 바 있다.
오픈톡은 지난해 카타르 월드컵과 올해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을 통해 서비스 효과를 입증했다. 카타르월드컵 당시 오픈톡엔 이용자 약 278만명이 방문해 채팅 51만여개를 작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지난 8일 1분기 실적 발표 후 진행한 콘퍼런스콜에서 네이버의 매체력 강화를 위해 오픈톡의 범위를 확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픈톡을 중심으로 한 사업 확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네이버는 본인확인제에 대해 "자동화 프로그램을 통한 어뷰징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근원적 해결 방안"이라며 "책임감 있는 댓글 활동을 유도하면서도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균형점을 함께 고려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