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이 충북 청주와 증평 축산농가에서 발생한 구제역 유입 차단을 위해 관내 소, 돼지 사육농가에 대한 긴급 백신접종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의성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4월 10일부터 5월 8일까지 상반기 구제역백신 일제접종을 완료한 상태이나 확산 되고 있는 구제역 발생 상황에 따라 항체 양성률을 최대화하기 위해 접종 후 3주가 지난 개체들을 대상으로 추가 접종을 진행한다.
해당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구제역 발생시 같은 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이 100% 감액 될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철저한 방역과 백신 접종만이 구제역 확산 차단의 유일한 해답이며, 가축전염병 없는 청정의성 사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