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판사 유동균)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에어컨 계량기를 점검하겠다"며 자신의 다세대 주택에 입주한 임차인의 방에 들어가려다 저지당했다.
당시 임차인은 "내 방이니까 들어오지 말라"며 잠금장치를 작동시켰다. 이에 A씨는 현관을 두드리며 완력으로 방문을 밀쳤다. 이 과정에서 문이 파손되면서 A씨의 신체 일부가 방 안으로 들어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북 지역 한 대학교 명예교수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주거침입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지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판결을 내렸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임대 기기의 현황 파악·관리를 위해 방 안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임차인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며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 문을 밀고 들어가려 했기에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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