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상훈(국민의힘·대구 서구)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증금이 집값의 80% 이상인 거래 비율은 임대차3법 시행 전인 2017년 10월~2020년 7월 8.7%였지만 시행 이후(2020년 8월~2023년 3월) 34.9%로 4배 이상 늘었다.
이는 2017년 10월부터 2023년 3월 사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 서울 부동산 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다. 보증금이 집값 80% 이상인 거래 비율을 월간 기준으로 살펴보면 강서구는 지난해 3월 84.7%(413건 중 350건)로 나타났다. 이어 ▲광진구(83.3%·지난해 11월) ▲금천구(77.2%·지난해 9월)가 뒤를 이었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역시 깡통전세 위험 거래 비율이 절반 이상이었다. ▲송파구(62.3%·지난해 2월) ▲강남구(58.3%·지난해 3월) ▲서초구(50.0%·지난해 10월)로 나타났다. 서울서 노원구만 깡통전세 위험 거래 비율이 가장 높았던 시기가 임대차3법 시행 전으로 2017년 9월로 40.0%였다.
깡통전세 위험 거래 비율은 2021년 9월~2022년 5월 거래(41.5%)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임대차계약이 통상 2년 주기인 점을 고려하면 당시 전세 거래를 맺었을 시 올해 가을 이사철부터 내년 봄까지 임대차계약 만료를 앞둔 것이다. 최근 집값 하락으로 역전세 상황도 발생하면서 이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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