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가 공동성명을 통해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상정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야당을 중심으로 노동조합의 파업에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처리에 속도가 붙으면서 경제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파업만능주의를 부추겨 노조의 불법파업이 확산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재계에 따르면 야당은 24일 개최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을 본회에 직부의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고 사용자의 범위를 원청까지 확대해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한다.


지난 2월21일 야당 주도로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의 반대로 계류됐으나 계류 기간 60일이 지나면서 본회의 직회부 요건이 충족된 상태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이 법사위에서 60일 동안 계류하면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직접 상정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날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법안이 처리되면 25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체 환노위 16석 중 민주당이 9석, 정의당이 1석을 차지하고 있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하다.

경제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를 것이라는 게 경제계의 주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성명을 통해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상정 중단을 촉구했다.

경제6단체는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며 "단체교섭 거부시 사용자는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청사업주 등이 노조법상 사용자인지 아닌지를 둘러싼 혼란이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될 경우 산업현장은 파업으로 인한 대혼란과 갈등으로 피폐해질 것"이라며 "기업의 투자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어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민사상 공동불법해위에 대한 손해배상원칙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실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 노조의 불법행위를 확산시킬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국회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