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상록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5분께 호수공원 내 수영장 공사장에서 50대 A씨가 천장 부근에서 떨어진 도르래에 목 부위를 맞는 사고가 났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유가족에 대한 위로와 함께 사망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시는 시에서 발주한 공사들에 대해 외부작업 중단 조치를 시행했다. 아울러 공사 사고 관련 사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이 시장은 "향후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수영장 내부에 들어가는 에어돔 설치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에어돔을 당기던 도르래를 지탱하던 벨트가 끊어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현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 수칙 미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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