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근 신 의원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했다. 신 의원은 이태원 참사 직후인 지난해 10월30일 새벽 명지병원 DMAT 닥터카를 타고 참사 현장으로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DMAT의 현장 도착이 지연됐다는 논란이 발생했다. 명지병원은 신 의원이 과거 근무했던 병원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재난거점병원 DMAT별 출동시간' 자료에 따르면 명지병원 DMAT이 출동 요청 후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54분(25㎞)이다.
비슷한 거리인 분당차병원(25분), 한림대병원(21분)과 비교하면 20~30분 정도 늦게 도착했다. 명지병원보다 멀리 떨어진 아주대병원(36㎞) DMAT도 26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지난해 12월 신 의원을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 강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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