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사진=뉴스1
가상자산 리플랩스가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와 벌이는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거래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일 빗썸 산하 빗썸경제연구소는 '과거 사례로 알아보는 SEC vs 가상자산 리플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SEC와 리플랩스의 법적 다툼에서 리플랩스가 패소하더라도 상장폐지 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과거 SEC가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문제 삼아 행정 및 사법 조치를 취한 사례 2건의 사실관계와 고소장, 판결문 등을 분석했다. 과거 SEC 근무 경력이 있는 변호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리플랩스의 향후 행보도 예측했다.


앞서 SEC는 리플 재단의 투자자금 모집 등을 문제 삼고 미등록증권 발행 및 판매 행위 등에 해당하는 미국 증권법 5(a), 5(c) 위반을 이유로 소를 제기했다. 리플랩스는 증권사기 혐의 등은 받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필요한 증거와 서류를 모두 제출한 상태로, 약식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빗썸경제연구소
빗썸경제연구소는 리플랩스가 재판에서 패소하더라도 미국 유통시장에서 퇴출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근거로는 과거 동일한 혐의로 피소된 재단들이 벌금 등을 부과받았을 뿐 상장 폐지되지 않은 점과 SEC가 소 제기 시부터 이날까지 법원에 리플의 상장폐지를 요구하지 않은 점을 들었다.

아울러 그간 법원이 직권으로 상장폐지 의무를 부과한 경우는 미국증권법와 증권거래소법을 위반한 증권사기혐의가 있는 재단들이며 리플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오유리 빗썸코리아 변호사는 "SEC와 국내 규제당국 모두 리플에 증권 규제를 적용해 얻을 수 있는 투자자보호 효과와 퇴출에 따른 투자자 피해 규모를 신중하게 저울질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며 "리플 소송의 결과가 현재 진행중인 가상자산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향후 추진될 프로젝트의 방향성에도 크게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