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상지대학교 총학생회장 A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 등 총학생회 간부 2명은 지난 2014년 9월 총장실 진입을 시도하거나 회의실에서 총장 사퇴를 요구하면서 교직원과 실랑이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학내에서는 부정입학과 관련된 금품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됐던 전 이사장이 총장으로 복귀하자 총학생회와 교수협의회는 총장 퇴진 운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A씨 등 총학 간부는 총장과 면담을 요구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1심은 두 사람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총장 및 교직원과의 대화가 목적이었다고 하더라고 위력의 행사가 목적 달성을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며 "자칫 관련자들이 크게 다칠 수도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의 행동은 정당화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학생들은 총장 선임의 부당함을 대학 측에 적극적으로 항의할 권리가 있고 총장과 면담하기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통상적인 절차를 다 거친 뒤 부득이하게 총장실과 회의실 진입을 시도하게 된 것"이라며 이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형법 20조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어지는 사유로 규정한다.
이어 "진입 시도 과정에서 적극적인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고 실랑이도 과격해지거나 폭력이 수반되지 않았다"며 "20분가량 실랑이를 벌이다 해산한 점 등을 보면 진입 시도로 인해 방해된 총장의 업무방해 정도는 중해 보이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정당행위 성립을 인정한 2심 재판부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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