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으로 운전하다 도로에 쓰러져 있는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만든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과속으로 운전하다 도로에 쓰러져 있는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만든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곽태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2월22일 오전 1시쯤 A씨는 서울 중랑구 서울북부간선도로를 달리다 도로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B씨를 발견하고 차선을 변경하려 했다. 하지만 A씨는 차선을 변경하지 못했고 범퍼로 B씨를 치게 됐다. 사고 직후 B씨는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이튿날 0시30분쯤 중증 두경부 손상 등으로 사망했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는 앞 차량과 40~50m 떨어진 거리에서 운전했고 시속 70㎞인 제한속도를 넘긴 시속 100~110㎞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날 피해자 B씨와 관련된 신고가 경찰에 두 차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오전 0시4분쯤 1차선을 걸어다니는 B씨를 발견한 택시기사가 "북부간선도로 1차선에 사람이 걸어다닌다"며 "검은 옷이라 잘 안 보이는데 많이 위험해 보인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오전 0시7분 "사람이 교통사고로 북부간선도로 1차로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추가로 접수됐다.

재판부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중앙분리대가 있는 자동차전용도로의 1차선을 피해자가 보행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앞 차량에 가려 상당한 거리에서 피해자를 발견할 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거나 안전거리를 확보했을 경우 피해자와의 충돌을 회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