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4월 접수된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7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6% 증가했다.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2021년 111건에서 지난해 176건으로 증가 추세다.
신청이유로는 '계약 관련'이 338건(93.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계약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사업자의 '계약해제 거부 및 과다한 위약금 청구'가 224건(62.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청약철회 거부' 68건(18.8%), '계약불이행' 46건(12.7%)의 순으로 나타났다.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을 이유로 접수된 사건(224건) 중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제한 164건을 분석한 결과 위약금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총 대행요금의 10%)을 초과한 경우가 120건(73.2%)으로 상당수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접수된 사건(46건) 중에서는 '사진촬영·앨범 품질 불량 및 미인도'로 인한 피해가 13건(28.3%)으로 가장 많았다.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은 결혼박람회 등 사업자의 영업장소가 아닌 곳에서 이뤄지는 '방문판매' 형태의 계약이 135건(37.4%)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소비자원은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이용 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계약 전 상품 내용 확인 ▲계약 시 주요 조건을 계약서 기재 ▲결제 시 신용카드 할부거래를 이용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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