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지난달 17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12일 오전 1시쯤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B씨의 집에 몰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등 주거 침입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로부터 얼마 전 B씨가 집에 없는 사이 지인 C씨와 함께 B씨의 집을 방문하면서 비밀번호를 알게 됐다. C씨가 누른 비밀번호를 기억하고 한달 뒤 B씨의 주거지에 들어간 것.
A씨는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3월3일 출소했는데 출소한 지 불과 9일 만에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의 2차례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도 A씨는 불출석했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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