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코레일 등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 8일 오전 8시 20분경 발생한 수내역 상행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 장면이 담긴 현장 CCTV 영상이 유출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 영상은 사고 당시 구조 활동 및 상황조사를 한 경기소방재난본부가 언론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 49초 분량인 이 영상에는 '경기소방재난본부 제공'이라는 자막이 달렸다.
코레일은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공식 사과하면서도 경기소방재난본부에는 여러 차례 항의 전화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레일 측은 소방당국이 무단으로 CCTV 영상을 재촬영하고 코레일 동의 없이 언론에 제공했다고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안전법에는 철도운영자 등이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에는 '영상기록을 다른 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고 돼 있다.
리꾼들 사이에서는 코레일이 사고 경위와 상황을 은폐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의 비판이 나온다. 관련 기사 댓글에는 '코레일은 영상공개 하는 것이 정상이지, 왜 은폐하려고 하는지', '보여줘야지 맞는 거 아닌가' '본인들(코레일)이 먼저 나서서 공개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등의 글들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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