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일당 3명을 검거해 2명을 구속했다. 또 경찰은 이들에게서 마약류를 구매한 5명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마약 판매상 A씨(남·29)와 B씨(여·30)는 지난달 초부터 텔레그램 등을 통해 구입한 마약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연인으로 알려진 두 사람은 A씨가 마약을 구하면 B씨가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하는 등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40대 마약상 C씨는 지난달 23일부터 26일까지 2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지난 2021년 마약류 판매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 2월 만기출소했다. C씨는 누범기간 중 필로폰을 판매하다 지난달 30일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C씨로부터 A씨와 B씨에 대한 정보를 얻었고 지난 6일 경기 의정부시 아파트에서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필로폰 3.1g, 대마 0.5g, 케타민 4.3g, LSD 필름 2장, 합성대마 10㎖ 5병 등을 압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C씨로부터 한 차례 마약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와 C씨를 구속수사 중이라고 밝혔고 B씨와 마약을 투약한 5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를 진행 중이다. A씨와 B씨로부터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를 받는 5명 중에는 미성년자와 가수 지망생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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