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수몰되었음에도, 농업 보조금을 지급한 토지 캡쳐/사진=황재윤 기자

경북 상주시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수몰되어 농사를 할 수 없는 국유지에 농업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머니S' 취재 결과에 따르면 상주시 중동면 간상리에 토지를 보유한 A씨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시로부터 농업 직불금을 신청해 수급했다.

하지만 A씨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았고, A씨가 직불금을 신청한 토지의 경우 2012년 4대강 사업으로 수몰되어 농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해당 토지는 국방부 소유로서 국유재산법상 국유지로 알려졌다.


이는 상주시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수몰되어 농사가 불가능한 토지를 두고, 농업 직불금을 지급하지 못함에도, 제대로 된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않아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부추겼다는 지적을 자초한 셈이다.

특히 부실행정으로 인해 국민의 소중한 혈세가 부정하게 집행되는 사태가 발생했지만, 담당 공무원은 징계 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이를 두고 익명을 요구한 지역 농민 B씨는 "물속에 잠겨있는 토지에 파종을 어떻게 했으며, 수확은 어떻게 했는지 그 비법을 알려주면 저수지나 바다에도 농사를 지을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고 보조금이 집행이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가 된다면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상주시와 16전투비행단, 낙동파견대 명의로 걸린 하천부지 내 농작물 경작 금지 경고문,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한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사진=황재윤 기자

이에 대해 상주시 관계자는 "해당 토지에 농업 직불금이 지급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당시 기록이 오래되어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주시 감사실 관계자 또한 "해당 사안에 대한 제보나 진술 등이 확실하지 않고,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감사실에서 감사할 사항이 아직 아니다"면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결과가 나오면 그에 맞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중동면 간상리 농업 직불금 부정수급을 제보한 진정인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공식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