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청 전경. / 사진제공=시흥시
경기 시흥시가 지난 16일 한국전력공사와 벌인 '도로점용 불허가 취소 행정소송 항소심' 패소 판결과 관련해 입장문을 냈다.
시는 이날 언론사에 보낸 입장문에서 "항소심 판결문을 바탕으로 법리적 검토와 논의를 추진하고, 법무부 의견을 받아 이른 시일 내에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시와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은 지난 9일 원고 측 한전이 피고 측 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로점용 불허가 취소 등' 행정소송 2심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3월 한전은 시흥-인천 전력구 공사 설계를 위해 신청한 지반조사용 도로 및 공원점용 허가와 관련해 시흥시가 불허가 처분을 내리자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2월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시흥시 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을 했다. 이에 대해 시흥시는 재판부의 법령 해석 및 재량권 범위에 대한 견해가 부당하고 지역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항소심을 제기했다.

앞서 시흥시는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해당 소송을 중요 소송으로 지정하고 TF팀을 가동하는 등 역량을 집중했다. 하지만 수원고법 행정1부는 지난 9일 시흥시의 항소를 기각하고 "시흥시가 항소 비용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한전이 신청한 도로 및 공원 점용허가는 모두 지반조사를 위한 것으로, 시흥시가 주장하는 협의 절차나 전자파 피해 우려는 도로 및 공원점용과 무관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본공사 단계에서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면 본공사와 관련한 인허가 절차에 그것이 이행되고 심사되면 충분하다"는 취지로 시흥시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러한 결과에 시흥시는 "전력구 공사는 지반 조사 단계에서부터 향후 구조물 설치에 따른 피해 우려와 안전 문제를 고려해야 하며, 이번 판결이 이러한 시흥시와 지역주민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 같아 매우 아쉽고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항소심 판결 결과와 관계없이 한전에 강력히 촉구한다"라며 "한전은 시흥시와 지역주민의 우려 목소리 등을 반영해 시흥-인천 전력구 사업의 근본적인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 당일까지 고압선 매립 반대 집회를 이어가던 지역 주민들은 "고압선 자기장은 유산과 뇌종양, 루게릭병을 일으킬 수 있는 발암물질로 알려졌다"라며 "초고압선이 설치되면 배곧신도시 7만여 인구, 특히 학생들의 건강이 매우 우려된다"라고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