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류수입협회는 오는 22일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 300호에서 '2023 주류산업 관련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국세청, 관세청, 환경부, 식약처, 보건복지부 등 5개 부처의 주류산업 관련 제도에 대해 관계부처 및 협회 사무국에서 직접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주류거래 관련 제도 설명회 ▲주류수입 관련 관세 실무 ▲과대포장 및 재포장 금지 제도 ▲해외제조업소 등록 제도 및 사례 ▲주류광고 규제 및 사례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설명회는 한국주류수입협회 회원사뿐만 아니라 비회원사나 주류수입업에 관심이 있는 기업이나 일반인도 사전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한국주류수입협회 또는 2023서울국제주류&와인박람회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
한국주류수입협회 관계자는 "주류제품의 뒷면 한글라벨에 기재하는 사항도 8개 부처의 기준을 따라야 할 만큼 주류산업 관련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번 설명회가 주류 비즈니스에 종사하거나 관심 있는 분들이 주류산업 관련 제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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