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5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 3년간 은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6개월을 선고받은 친모 서모씨(36)가 항소했다. 사진은 지난 15일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가 서씨의 중형을 요구하며 의정부지법 정문에 건 현수막. /사진=뉴스1
생후 15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김치통 등에 담아 3년간 은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6개월을 선고받은 친모가 항소했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친모 서모씨(36)가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씨의 범행에 가담해 사체유기를 도운 혐의로 징역 2년4개월을 선고받은 남편 최모씨(31)는 아직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는 지난 2020년 1월6일 경기 평택시 자택에서 생후 15개월 딸 A양을 방치해 사망하게 했다. 이후 서씨는 3년 동안 시신을 김치통 등에 담아 유기했고 사체를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서씨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딸이 사망 전까지 70여회 걸쳐 A양을 집에 둔 채 왕복 5시간 거리에 있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최씨를 면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씨는 남편을 면회할 당시 딸이 아팠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국가예방접종도 18회 중 3회만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지난 15일 서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5년, 사체은닉 2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수습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6개월 등 7년6개월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강 악화 신호가 명백했는데 무시하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거나 잦은 외출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자 사망 후 시신은닉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육수당과 보육수당 부당수령도 죄질이 나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