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이 원장은 임원회의를 열고 금융투자회사 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해 금융당국과 증권사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이 지적한 불건전영업행위는 ▲자전거래를 통한 손실보전 ▲운용사 직원 내부정보 이용 ▲증권사 임원의 리딩방 운영 ▲차액결제거래(CFD) 담당 임원의 사익추구 혐의 등이다.
이 원장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사모펀드(PEF) 등 자본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금융투자회사의 불건전영업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금융투자회사 스스로 소속 직원들의 도덕적해이(모럴헤저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상황을 다시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직원들에게는 "금융당국은 새롭게 정비한 조직체계를 바탕으로 사전적으로 불건전영업행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사후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 이 원장은 "최근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등 2금융권의 연체율 상승과 관련하여 충분한 충당금 설정 등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언급했다.
그는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경기 침체기에 저신용자에 대한 금융 서비스가 위축되지 않도록 준비한 금융공급 계획 등을 신속하게 이행하는 등 상생 금융 노력을 함께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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