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HIV·에이즈) 감염을 이유로 환자의 수술을 거부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판단이 나왔다.
21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따르면 최근 HIV 환자 A씨의 수술을 거부한 B병원의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HIV 감염인 진료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B병원은 A씨가 인권위에 제소하자 HIV 감염인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었고 다른 의료인에게 받은 치료 사항을 명확히 알 수 없는 등 의학적 특수성으로 인해 새로운 치료가 어려워 진료거부 행위는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HIV 감염 사실의 고지 여부는 수술 등 진료와 치료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게 인권위의 설명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환자의 HIV 감염 고지 여부는 수술 등 진료와 치료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HIV 감염인에 대한 진료나 수술 시 의료진과 환자의 보호를 위해 HIV 감염인뿐 아니라 모든 환자에게 의료기관이 적용하는 표준주의 지침을 준수하는 것 외에 혈액매개 병원체 보유자의 수술을 위한 별도의 장비는 필요 없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A씨는 B병원 직원과 상담을 통해 HIV 관련 진료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 등을 설명했다"며 "그동안 받은 치료 등에 관해 설명을 듣거나 피해자 동의로 관련 기록을 받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만큼 피진정인의 수술 거부 행위는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환자의 수술을 거부한 행위는 HIV에 대한 두려움과 편견에서 비롯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므로 B병원은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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