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업계에 따르면 EU는 오는 10월1일부터 특정 품목(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수소)을 EU에 수출할 경우 제품을 생산할때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보고토록 했다. 보고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톤당 10~50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EU의 자체 산정방식 외에 제3국의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방식을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대표적인 다탄소 업종 중 하나인 철강업계는 정부와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 20일 김진 신통상전략지원관 주재로 한국철강협회에서 이행법안 초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법 초안 주요내용 설명 ▲이행법 초안상의 업계 우려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대(對) 유럽연합 대응방안 등 우리 철강업계의 유럽연합 상대 수출 애로 해결법 등이 논의됐다.
철강업계는 한국의 배출권거래제(ETS) 보고방식 적용 기간 연장, 이행법 초안상 의미가 불분명한 부분에 대한 예시 제공 등을 유럽연합에 추가로 요구해줄 것을 산업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시부터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합치되는 제도설계 ▲한국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가격 인정 ▲역내 기업과 한국 기업 간 차별 금지 등을 유럽연합에 요구해왔다. 지난 2월에는 산업부를 중심으로 '범부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전담반(TF)'을 구성해 국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개별 회사 차원에서 대응하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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