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채희만 부장검사)는 '주식 리딩'을 악용한 선행매매 등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4건을 수사해 양모(30)씨와 김모(28)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안모(30)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카톡 주식 리딩방과 유튜브 방송을 통해 모은 개인투자자들에게 미리 매수해 보유한 특정 종목을 추천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팔아치우는 선행매매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은 적게는 1억2200만원부터 많게는 5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같은 부당이득에 대해 모두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다.
양씨와 안씨, 신모(28·불구속)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카카오톡 무료 리딩방에서 자신들이 보유한 28개 종목을 추천하고 주가가 오르면 팔아 3억64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슈퍼개미로 불린 김모(54·불구속)씨는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튜브 채널에서 5개 종목을 추천하고 58억원의 차익을 남긴 혐의를 받는다. 김씨의 유튜브 구독자는 현재도 51만9000명에 달한다.
송모씨(37·불구속)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신고 없이 유료 카카오톡 리딩방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주식 전문 방송에서 63개 종목 매매 추천을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부당하게 1억2200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유튜브 등 온라인 방송 플랫폼이 활성화됨에 따라 주식정보 제공 업체가 난립하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주식 리딩 관련 범죄는 텔레그램, 왓츠앱 등을 이용해 은밀하게 이뤄지고 차명계좌로 범죄수익이 은폐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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