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특별법 개정안을 통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그래픽=이미지투데이
해마다 늘어나는 보험사기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보험금 누수와 범죄를 막기 위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보험사기죄 처벌 기준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돼 있지만 실제 처벌 수위는 소액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게 보험업계의 주장이다. 보험사기에 형량 등 처벌 수위를 현실성 있게 강화하고 유죄 판결 시 보험금을 반환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받은 지난해 손해보험사의 지급 보험금과 보험사기 발생률 분석 결과에 따르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개정돼 보험사기 액수가 10% 감소한다고 가정할 때 6000여억원의 보험료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됐다.


구체적으로는 자동차보험에서 1793억원이 실손 외 장기손해보험에서 1136억원, 개인 실손의료보험에서 1064억원, 기타 장기손해보험에서 2072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보험사의 지급 보험금에 보험사기 발생률(보험연구원의 추정치)을 곱해 보험사기 금액을 산출하고 보험사기가 10% 감소한다고 가정했을 때 보험 사기금 감소액에 평균 손해율(금감원 추정치)을 적용해 산출한 것이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2016년 제정돼 시행됐으나 보험사기는 지속 증가했다.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2016년 7185억원에서 지난해 1조818억원으로 1.5배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안건으로 오르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통과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개정안은 ▲ 보험 사기 알선·권유 행위 금지 및 처벌 ▲ 보험사기 유죄 확정시 보험금 반환의무 ▲ 보험사기 유죄 확정판결 시 보험계약 해지 ▲ 보험산업 관계자의 보험사기 시 가중처벌 ▲ 보험사기업자 명단 공표 등의 내용을 담았다.

윤창현 의원은 "보험사기는 가담자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와 결부된 민생 침해 범죄의 전형"이라며 "특별법과 같은 특단의 대책으로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것"이라며 조속한 입법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