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최태영·정덕수·구광현)에 예비적 공소사실로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 신청을 냈다. 최 의원에게 기존에 적용됐던 혐의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2항 위반이다.
이 조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1심은 최 의원이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판단하면서도 비방의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기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검찰은 비방의 목적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는 일반 형법상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으로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최 의원은 당시 페이스북에 "이 전 기자가 '이 대표(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라고 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이 전 기자는 형사 고소와 별개로 최 의원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해 2심까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정문경·이준현)는 지난 23일 이 전 기자가 최 의원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2억원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어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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