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뉴시스에 따르면 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장을 상대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을 지난 28일 제기했다.
민변 전 국제통상위원장인 송 변호사는 "일본이 후쿠시마 바다가 안전하다며 오염수 방출을 강행하려는 상황"이라며 "후쿠시마 해양 안전 논리를 객관적 자료로 반박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지난 2011년 3월11일 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유출 사고가 일어났다. 당시 냉각수는 증발하고 원자로 압력용기는 녹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전 사고 후 일본 주변국은 모든 식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송 변호사에 따르면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위생검역(SPS)협정 등을 근거로 지난 2014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일본의 방사능 안전 관리 현지 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2015년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성 평가보고서가 작성됐고 식약처가 이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하고 공개하지 않았다는 게 송 변호사의 주장이다.
송 변호사는 "보고서는 국민의 건강·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사항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국정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