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 중인 비행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겠다며 소동을 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10대 남성이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지난 20일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장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에게 질문을 받는 A군(19). /사진=뉴스1
운항 중인 비행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겠다며 소동을 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10대가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항공 보안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A군(19)은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A씨의 머리카락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A군은 지난 19일 오전 5시30분쯤 필리핀 세부 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


A군은 경찰 조사에서 A군은 "인천행 항공기 탑승 이틀 전인 지난 17일 필리핀 세부 한 호텔에서 현지인 6명과 마약을 투약했다"고 진술했다. A군은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지난 19일 오전 이륙 후 한 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항공기 비상문을 열겠다며 소란을 피웠다.

항공사 관계자는 "비상구 좌석 안내 과정에서 특이사항이 없던 승객이 1시간 후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해 C1 좌석으로 바꿨다"며 "갑자기 승객이 출입문을 열려고 시도해 승무원과 승객이 제지하고 올가미형 포승줄로 제압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군은 지난 20일 영장실질심사장에 들어서기 전 여객기 구명조끼 개수는 왜 물어봤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공격당하는 느낌을 받았다"며 엉뚱한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문을 열면 위험하다는 거 모르냐는 질문에는 "대한민국 권력층에게 공격받는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답했다.


검찰은 A군이 필리핀에서 어떻게 마약을 구매했고 투약했는지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