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영아살해방조 혐의로 입건된 친부 A씨를 불송치했다.
경찰은 친모 B씨가 두 아이를 살해한 지난 2018~2019년 당시 이들이 나눈 휴대전화 카카오톡 내용을 분석했다. 하지만 살인을 공모하거나 방조했다는 정황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사건이 발생한 전후로 "임신을 했다" "출산을 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낙태를 한다'는 대화 내용은 발견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가 낙태했다고 믿은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후 검찰에서 보완수사 요청이 있기 전까지 관련된 수사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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