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1일부터 개정된 반간첩법을 시행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중국이 개정된 '반간첩법'을 시행함에 따라 중국에 체류 중이거나 방문 예정인 우리 국민의 주의가 요구된다.
중국이 1일부터 '간첩 행위' 범위를 대폭 확대한 개정 반간첩법을 시행한다. 개정 반간첩법은 기존 5개 장 40개 조항에서 6개 장 71개 조항으로 분량이 대폭 늘었다.

'국가기밀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국가 안전·이익에 관한 경우엔 해당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는 등 포괄적이거나 모호한 표현도 많다. 이에 법 시행 과정에서 중국 내부에서도 한동안 혼란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간첩 혐의자에 대한 신체·물품·장소 등 검문 가능 ▲재산정보 조회 가능 ▲데이터 자료 열람 권한 부여 등 국가안전기관의 수사 권한도 강화했다. 조사에 대한 협조도 의무화해 비협조 시엔 처벌할 수 있게 했다.

또 '간첩행위를 했으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까지도 과태료 등 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간첩 행위에 연루된 외국인엔 출입국 명령도 할 수 있다.

기한 내에 출국하지 않으면 추방도 가능하다. 추방된 외국인은 10년 동안 재입국이 금지된다.


이러한 반간첩법 시행에 외교부는 "익숙하지 않은 법 시행으로 우리 국민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반간첩법이 적용될 수 있는 일에 주의를 요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주한중국대사관도 "한국과 중국 간 제도·개념 등의 차이로 예상치 못한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이 중국에 입국했을 때 반간첩법에 대한 주의사항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중국 내에서 ▲지도·사진·통계자료 등 중국 국가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자료를 인터넷으로 검색하거나 스마트폰·노트북 등 저장기기에 저장하는 행위 ▲군사시설·주요 국가기관·방산업체 등 보안통제구역 인접 지역 내 촬영 행위 ▲중국 내 시위 현장 주변 방문이나 시위대 직접 촬영 ▲중국 내 종교단체 활동 ▲중국 내 시장조사를 위한 기업들의 컨설팅 업체 고용 ▲북한·중국 정세와 관련한 언론사 특파원·학자 등의 현지 학계 인사 면담 및 북한·중국 접경지 취재 등이 반간첩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