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청 전경/사진=황재윤 기자

경북 봉화군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23년도 '미공시 주택 시가표준액'을 결정했다.
30일 봉화군에 따르면 군은 이번에 의결된 미공시 주택 246호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등에 적용된다.

이승락 봉화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세의 공정성 확보와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리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봉화군 지방세심의위원회는 군세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세무 조사대상자 선정, 시가 인정액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