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도그코리아는 2022년 7월 최초 건축허가 시 지하 1층~지상 3층 5950㎡ 규모로 5m 높이에 바닥면적 1650㎡의 지하 1층을 계획했다. 하지만 건축부지 현장에 대한 지반 조사 결과 지하 자연 수위가 현 지반고에서 -3.7m에 형성, 건축 시공 시 지하수위로 인한 난공사, 건축공사비 증가, 유지관리의 어려움 등의 문제 발생이 예상됐다.
이에 따라 지하층 삭제 건축 변경허가 신청 후 지난 6월30일 변경 승인을 받았다. 이번에 승인된 건축 규모는 지상 3층, 연면적 4500㎡로 소비자가 참여해 펫 분양을 받는 DNA 실명 등록시스템이 적용된다. 동물보호법에 따른 유통방식의 시설기준에 부합하는 종합 펫 유통시설 성격으로 단일 방식 전국 최초·최대 규모다.
김용섭 도그코리아 대표이사는 "변경 허가 승인으로 공사기간 단축, 공사비 절감이 가능하게 됐다"며 "실착공을 위해 6월20일 한국국토정보공사 밀양지사에서 상동면 매화리 566-3외 8필지 1만3880㎡ 건축 부지에 대한 지적분할과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2022년 10월에는 밀양 펫월드타운 근린생활시설 수허가자를 도그코리아에서 펫월드코리아로 건축주 변경을 완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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