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에 거주하는 신모씨는 지난달 26일 김해시청 '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을 통해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다.
신씨는 지난달 17일 아이를 얻었고 3일 후인 20일 출생신고를 접수했다. 출생신고를 접수한 신씨는 지난달 26일 김해시로부터 사망신고 처리 완료 안내를 받았다. 김해시는 신씨에게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접수한 사망신고가 처리 완료돼 기본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니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발급 바란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10일 전 태어난 아이에게 명복을 빈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고 놀란 신씨는 출생신고를 접수한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해 자초지종을 물었다. 그러자 행정복지센터는 "김해시청에서 잘못한 거 같으니 시청에 연락해 봐라"고 답했다. 결국 신씨는 행정복지센터에 두 번, 시청에 세 번씩 전화를 걸어 출생신고 처리 과정을 직접 확인했고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
신씨는 "고생 끝에 아이를 낳은 아내가 크게 상심했고 나 역시 출생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뭘 잘못했나 싶어 자책감이 들었다"고 속상해 했다. 그러면서 "문자 발송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당연히 실수할 수 있지만 놀란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고 토로햇다.
이어 "오발송이라고 재차 안내하는 알림이나 출생신고가 정상적으로 완료됐다는 연락 등을 전혀 받지 못했다"며 "시에서는 단순 오발송이니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우리만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가 싶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시청 측은 "출생신고 후 처리결과를 오기해 문자 발송한 데 대해 송구하다"고 답글을 남겼다. 그러면서 "본청에서만 혼인신고, 출생신고, 사망신고, 이혼신고, 개명신고 등 1년동안 8000~9000건을 처리하며 휴일을 제외하고 하루 평균 40건에 달하는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접수 처리하고 있다"며 "신고 접수된 가족관계등록 처리사항을 민원인에게 문자서비스를 제공할 때 수기로 직접 입력하다보니 실수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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