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로 편입된 군위군이 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해 '군민의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군위군은 5일 '머니S'에 입장문을 내고 "군위군은 대구경북신공항 유치로 인해 3년전 군위읍과 소보면 일원 26.7㎢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며 "대구시는 지가의 급격한 상승, 기획부동산이나 부동산 투기로부터 군위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다고 했지만, 군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위군은 "대구시가 군위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할 당시 개발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면, 그 지역을 최소화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야 한다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전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현재 군위군에 계획 중인 대규모 첨단산업단지, 에어시티 조성 등이 투기 세력에 의한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조치로 이해되나, 군민 입장에서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심히 침해하는 것으로 군민들의 불만과 해제 요구의 의견이 상당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지가상승과 투기 방지를 위한 조치이나 이해관계인들의 의견도 상당히 존중되어야 한다"며 "대구시는 개발계획을 발표하고 최소한의 지역만 남겨두고 개발계획 외의 지역에 대해선 빠른 시일내에 토지거래구역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군위군 관계자는 "군은 대구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가는 동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내용을 군민들에게 홍보하고, 군민의 의견을 최대한 시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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