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시는 환경부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 과태료의 부과기준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현재 담배꽁초 무단투기시 횟수에 관계없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시는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 인상분을 차등 적용해 1회 10만원, 2회 15만원, 3회 20만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에 따르면 최근 9년동안 담배꽁초 투기 단속 건수는 연평균 7만1907건으로 이는 전체 무단투기 단속의 64%를 차지한다. 무단투기된 담배꽁초는 화재와 수해의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지난해 담뱃불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6289건으로 전체 화재(4만113건)의 15.7%에 이른다. 또 빗물받이 주변 담배꽁초 등으로 배수로가 막힐 경우 빗물이 역류해 침수 피해를 발생시킨다.
이에 시는 담배꽁초 제로 클린 서울 조성을 목표로 담배꽁초 무단투기 과태료 상향 등을 포함한 '담배꽁초 없는 서울 만들기'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KT&G와 협업해 신형 휴대용 재떨이를 무상 보급할 계획이다. 또 휴대가 불편한 기존 휴대용 재떨이의 단점을 극복한 시가랩 보급도 확대할 방침이다. 시가랩은 담뱃갑 뒤에 붙일 수 있으며 사용한 담배꽁초를 시가랩에 넣어 밀봉한 뒤 담뱃갑에 보관하면 된다.
여기에 담배꽁초 수거 일체형 담뱃갑을 의무 제작하는 법 조항을 신설하도록 기획재정부 건의에도 나선다. 현행 담배사업법에는 담배 판매 이후 꽁초의 처리에 관한 내용은 따로 없다. 아울러 시는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도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현재 서울 용산구와 성동구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무단투기된 담배꽁초를 주민이 자율 수거해 관할 자치구에 제출하면 무게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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