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수치의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남태현(30)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사진은 지난달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가수 남태현. /사진=뉴스1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가수 남태현(30)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판사 함현지)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남태현에게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남태현은 지난 3월 8일 오전 3시2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남태현은 당시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주차된 자신의 차량 문을 열었는데 지나가던 택시와 문이 부딪쳤고, 이 사고로 택시의 우측 사이드미러가 파손돼 택시 기사와 합의했다.


하지만 사고 후 남태현은 직접 운전대를 잡고 5~10m 정도 차량을 이동시켰다. 경찰 음주측정 결과 남태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 0.08%을 웃도는 0.114%가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남태현을 음주운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고, 검찰은 그를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당시 남태현 소속사 측은 "남태현은 자신의 잘못을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이후 경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해 잘못에 대한 처벌을 달게 받겠다"며 "모든 분께 깊이 사죄드린다"고 입장을 전했다. 남태현 또한 자신의 사회관계망(SNS)에 글을 남겨 잘못을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저의 경솔한 판단으로 인해 발생한 이번 잘못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너무나 부끄럽다"면서 "저의 잘못에 대한 질책을 달게 받고 자숙하며 뉘우치고 또 뉘우치겠다"고 했다.


2014년 그룹 '위너'로 데뷔한 남태현은 2년 만에 팀을 탈퇴했다. 이후 각종 구설에 올랐다. 지난 2019년 장재인과 공개 연애를 했으나 '양다리 정황'으로 비난을 자초했다. 지난해 8월엔 채널A '하트시그널3' 출연자인 서민재가 남태현의 마약 투약과 폭행을 주장해 파장이 일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달 남태현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한 뒤 서민재와 함께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