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페이스북에 "김 원장님께 다른 환자 보호자가 보낸 메시지라고 한다"는 설명과 함께 카카오톡 메시지를 캡처한 사진을 게재했다.
메시지를 보낸 보호자 A씨는 "건너건너 오늘 소식 들었다"며 "○○○ 아이의 보호자에게 너무 화가 났고 속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왜냐면 선생님이 얼마나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아니까"라며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어찌할 수 없는 마음으로 폐업을 결정했을 거라 생각한다"며 "수십년을 해온 일을 엎어버리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고 김 원장을 걱정했다. 그러면서 A씨는 마음을 전하고 싶어 연락했다며 "힘내시라"며 "선생님을 응원하고 신뢰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김 원장을 응원했다.
김 원장은 "타 병원 치료에 낫지 않고 피부가 붓고 고름과 진물이 나와 엄마 손에 끌려왔던 4세 아이는 2번째 방문에서 보호자가 많이 좋아졌다 할 정도로 나았다"면서도 "하지만 보호자는 간호사 서비스 불충분을 운운하며 허위, 악성민원을 제기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환자가 아닌 이런 보호자를 위한 의료행위는 더 이상 하기 힘들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향후 보호자가 아닌 아픈 환자 진료에 더욱 진심을 다하기 위해 소아청소년과의원은 폐과하고 (만성) 통증과 내과 관련 질환을 치료하는 의사로 살아가겠다"며 "더이상 소아청소년 전문의로 활동하지 않아도 될 용기를 준 ○○○보호자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아청소년과 진료와 관련된 서류가 필요할 경우 폐업 전 신청해주면 성실히 작성해주겠다"며 "관심과 후원에 감사한다"고 전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은 "점점 소아과가 없어져 걱정이다" "아이들만 피해본다"며 안타까워했다.
민원을 넣은 보호자는 아이 치료과정에서 사용된 의약품이 비급여 항목으로 2000원가량 더 나온 것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호자는 간호사가 제대로 된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보호자는 병원에서 해당 금액을 돌려받는 것뿐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민원까지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심평원은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가 적절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는 기관으로, 과다 청구 등으로 판단되면 시정 및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에 따르면 소아청소년과는 2013년 2200곳에서 올해 1분기 기준 2147곳으로 53곳(2.4%) 감소했다. 앞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지난 3월 기자회견을 열고 저출산, 낮은 수가, 지속적인 수입 감소 등을 이유로 더 이상 병원을 운영할 수 없다며 폐과를 선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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