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는 성명을 통해 "지난 몇 년 동안 앤트그룹과 그 계열사가 저지른 불법 및 부정행위에 대해 71억2300만 위안(약 1조280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알렸다.
앤트그룹의 불법 소득에 대한 몰수를 비롯해 회사 지배구조·투자자 보호·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등을 문제 삼았다. 뮤추얼 펀드 판매에 대한 규정도 위반했다고 당국은 덧붙였다.
앤트그룹은 규제 당국의 지침에 따라 "2020년부터 적극적으로 사업 개선을 수행"했으며 현재 작업이 완료된 상태라고 입장을 발표했다.
전 세계 수억 명의 월간 이용자를 보유한 세계 최대 디지털 결제 플랫폼 '알리페이'의 운영사인 앤트그룹은 그동안 중국 당국의 주요 단속 대상에 올랐다.
앤트그룹을 보유한 마윈 회장은 2020년 "규제 당국이 혁신을 방해한다"고 발언한 것이 중국 당국의 관리들을 자극해서다. 이로 인해 중국 정부는 개인 정보 보호부터 반독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규제를 적용해 대대적 단속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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