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연수구는 인력 8명을 투입해 12일 오전 10시15분부터 연수구 일대에 걸려 있는 정당현수막 중 '옥외광고물 조례'를 위반한 정당현수막을 철거했다.
첫 철거대상은 인천 연수구 동춘동 소금밭사거리에 걸려 있는 정당현수막 2개였다. 이들 현수막은 지정게시대에만 게시하도록 한 규정, 즉 조례를 위반해 철거대상에 포함됐다. 이후 철거반은 연수소방서 앞, BYC사거리, 연수구청 앞을 차례로 돌면서 정당현수막 단속을 실시했다.
인천시는 지난달 8일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된 조례는 정당현수막을 지정게시대에만 게시하고 그 개수를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만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현수막에 혐오·비방 내용을 담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개정조례가 상위법의 위임이 없어 위법하다며 시를 대법원에 제소한 상황이다. 그러나 시는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는 현재 공포된 조례가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효력이 정지하기 전까지 정당현수막에 대한 일제 정비를 강행하고 있다.
인천시와 연수구의 이 같은 행정 집행에 누리꾼들은 대체로 환호하는 분위기다. 다수의 누리꾼은 "그동안 공해였는데 잘했다" "다른 지자체도 빨리 했으면 좋겠다" 등과 같은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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