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차에 감금한 혐의(공동감금)로 기소된 A씨(42)에게 벌금 400만원, 그의 후배 B씨(37)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후배 B씨와 함께 자신의 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그를 차에 강제로 태우고 1시간 동안 가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같은 달 간이식 수술로 병원에 입원해 있던 가운데 관계를 정리하자는 통보를 받고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