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 5·18 성폭력피해자의 비밀보호·지원을 위한 별도 접수창구를 청사 1층에 마련하고 18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5·18 보상법 일부 개정·시행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5·18 관련자에 대한 8차 보상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주요 내용은 △성폭력피해자 △수배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자 확대 등이다.
5·18 보상 신청을 희망하는 성폭력피해자는 전화 상담 뒤 시간을 정해 접수할 수 있다.
박용수 시 민주인권평화국장은 "5·18 당시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별도 접수창구를 설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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