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등 공정위 소관 6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정위 전경. /사진=뉴시스
쿠팡 등 대규모 유통업자의 납품업체 경영간섭행위가 법으로 금지된다. 온라인 유통시장이 커지고 경쟁이 심화하자 납품업자에게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 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등 남품업자의 경영 활동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사례가 발생해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18일 이 같은 내용 이 담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등 공정위 소관 6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대규모유통업법에 대규모유통업자의 이러한 경영간섭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대규모유통업자의 법위반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금지 규정을 적용해 왔다.


이에 따라 대규모 유통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자의 독자적인 경영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에게 이를 행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대규모유통업법에 신설했다.

이 과정에서 대규모유통업자의 경영간섭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시정명령·과징금, 벌칙 등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공정위는 2021년 쿠팡이 자사몰의 상품가격을 최저가로 유지하기 위해 납품업자에게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금지(경영활동 간섭)를 적용해 과징금 13억6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규율하고 경영간섭에 노출된 납품업자에 대한 보호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