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온라인상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월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약품 불법판매 알선 광고를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한 조치 마련 등 세부사항이 담겼다.
우선 식약처장은 의약품에 대한 판매 알선·광고가 약사법을 위반한 불법이라는 사실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해당 게시물에 대해 소비자 접근을 제한한 사실을 게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의약품 불법판매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기관·단체를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약사법 제67조에 따라 조직된 사단법인 그 밖에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기관·단체 중 식약처장이 정해 고시하는 기관·단체 등으로 규정한다.
현행 약사법령의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운영을 위해 '의약품등 생산·수입 실적 보고에 관한 업무 등'을 약사법에 따른 사단법인 중 식약처장이 고시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협의사항에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해제 추가 등의 내용도 포함했다. 현재 이 협의회는 국가필수의약품 지정에 대해 협의하도록 규정되고 있으나 해제 사항도 협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라인상에서 의약품에 대한 불법판매·광고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확립해 안전한 의약품을 사용하는 환경을 만들고 관련 규정을 명확히 개정·운영해 안정되고 효율적인 법 체계를 바탕으로 의약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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