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9월27일까지 가맹본부 200곳과 가맹사업자 1만2000곳을 대상으로 '가맹 분야 실태 조사'를 진행한다. 공정위 전경. /사진=뉴시스
정부가 국내 닭고기 가격 안정화에 나선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칼끝이 치킨업계를 향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달부터 9월27일까지 가맹본부 200곳과 가맹사업자 1만2000곳을 대상으로 '가맹 분야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오는 11월 결과를 발표한다.

공정위는 치킨 프랜차이즈 등이 식재료값을 지나치게 많이 올린다고 보고 이를 집중점검 대상으로 꼽았다.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로 인해 치킨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본다는 것이다.


오는 9월에는 '필수품목 지정·운영 제도' 정비 방안도 발표한다. 필수품목은 가맹점주가 반드시 가맹본부를 통해 구매해야 하는 품목이다.

일부 가맹본부가 브랜드 통일성과 관련 없는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거나 차액가맹금(유통마진)을 과도하게 붙인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필수품목 가이드라인이 법으로 규정되면 공정위는 더욱 적극적으로 관련 사례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20일 "필수품목 과다 지정이나 또는 그 가격을 과도하게 책정하는 문제를 적절하게 합리화시키기 위해 지금 정책적인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