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전경/사진=황재윤 기자

경상북도가 2023년 하반기 '택시 운임·요율 및 도시가스 공급비용'을 최종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물가대책위원회를 갖고, 택시 운임·요율과 도시가스 공급비용의 합리적인 조정(안) 마련을 위해 전문 용역업체를 공모로 선정, 택시요금은 대중교통발전심의회의 심의를 사전에 거쳤으며, 도시가스 공급비용은 전문회계법인의 교차검증 절차 등을 거쳐 적정수준의 조정(안)을 마련했다.

경북도는 서민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요금을 인상한 후 계속 동결했지만, 택시업계의 어려운 경영환경과 열악한 근무여건, 다른 시·도의 인상폭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기본요금 700원 인상, 대형택시는 기본요금을 1000원 인상, 할증 및 호출 요금은 심야 적용시간 조정(24∼04시→23∼04시)으로 결정했다.


도내 4개 권역의 도시가스 공급비용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천연가스 가격 상승과 도시가스 판매물량 감소, 인건비 인상, 국고채 금리 상승 등의 많은 인상요인을 감안하여 전년대비 평균 3.76% 인상으로 결정됐다. 이는 도시가스회사에서 요구한 평균 17.23%보다 13.47%을 감액했다.

이에 따라 소급 적용되는 도내 도시가스 사용가구의 정부의 도매요금(가스 원재료비)과 공급비용(도시가스 공급·판매 등 총괄원가 보상수준의 비용)이 합산된 금액을 적용받아 평균 0.44%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정용 월평균 사용량(2,253MJ) 기준으로 포항권역은 5만 5240원(250원 인상), 구미권역은 5만 5450원(300원 인상), 경주권역은 5만 5220원(140원 인상), 안동권역은 5만 7170원(290원 인상)정도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택시요금과 도시가스 공급비용 인상 결정은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적정 가격결정과 도민 부담 최소화에 중점을 뒀다"며 "고금리·고유가 시대에 필요한 최소 수준에서 불가피하게 요금인상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