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서울 영등포구 교사노동조합연맹 사무실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후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돼 교권은 급격하게 추락했고 공교육이 붕괴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교권 침해와 관련해 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부총리는 "최근 경기도교육감은 학생의 권리만을 강조했던 인권조례를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전면 개정하고 학생인권과 교권이 균형을 맞추도록 했다"며 "이는 다른 교육청에도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8월까지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방식을 규정한 교육부 고시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오전 "우리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라며 "당·지자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이 부총리는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등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피해교원 요청 시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가해 학생과의 즉시 분리,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 확대 등을 통해 교원 보호를 위한 지원을 다하겠다"며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항에 대해서는 학생부에 기재해 가해 학생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부총리는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학교의 학부모 민원 대응체계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권 보호와 회복의 문제는 근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제도를 개선하고 학생, 학부모, 교원이 본인의 책임을 다하고 함께 노력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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