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단기 구인·구직 플랫폼들이 가격 및 거래조건을 담합한 사실을 확인했다. /사진=뉴시스
온라인 단기 구인·구직 플랫폼인 알바몬과 알바천국을 각각 운영하는 잡코리아와 미디어윌네트웍스가 무료서비스를 줄이고 유료 전환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담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18년 5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잡코리아와 미디어윌네트웍스 2개사의 가격 및 거래조건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6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사업자는 2018년 무료서비스를 축소해 유료 전환을 유도하고 유료서비스의 가격 또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온라인 플랫폼 분야는 초기에 많은 이용자를 확보해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처음에는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후에 시장이 독과점화하면 점차 유료 전환, 가격 인상을 통해 수익을 늘리는 경우가 많다.


공정위에 따르면 2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관련 시장을 독과점하는 구조에서 1개 사업자가 단독으로 유료 전환을 추진하면 다른 플랫폼으로 이용자가 이탈할 수 있어 2개 경쟁사가 담합으로 대응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무료서비스를 축소하고 유료 전환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담합을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가격 담합뿐만 아니라 무료서비스 관련 거래조건 담합도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